세금·세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뜨는 월세 금액과 실제 납입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공임주택에 거주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월세가 뜹니다. 2022년 월세 금액 480이 뜨는데 제가 실제로 2022년에 지출한(현금영수증에 잡혀있는) 금액은 440입니다.(2022년 12월 월세 출금일이 주말이라 2023년 1월에 2022년 12월 월세가 나갑니다.)
제가 월세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소득공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에 잡혀있는 월세 금액을 제외하고자 하는데
1. 간소화 자료에 뜬 480을 현금영수증에서 제외
2. 실제 2022년에 나간 금액인 440을 현금영수증에서 제외
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시 월세액을 440으로 수정 후 현금영수증에서 440을 제외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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