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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멧돼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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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시 초과금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만약 월세가 10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12*100=1200만원을 월세로 이체하게 됩니다.

근데 공제 한도액이 750만원이므로 나머지 550만원은 세액공제를 못받잖아요.

이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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