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과다신고건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8월 사업소득 신고를 하였는데요.
중복으로 과다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8월 사업소득 수정신고시에
과다신고도 가산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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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정 신고 후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과다신고한 것이라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