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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먼저 해야할까요?

채무자가 재산명시에 하나도 없다고 했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먼저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을 먼저 해야할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 강제집행을 해도 순서는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어느쪽이 유리한지도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반드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재산조회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요건만 갖추어지면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해도 되고, 동시에 신청해도 됩니다. 두 절차 모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즉 순서는 어느것이 앞서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유리할 부분은 특별히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재산 조회 여부를 고려하고 조회 후 집행 등을 고려해 보시고, 추후 최후에 채무불이행자 목록의

      등재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후에 강제집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강제집행신청 사이에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해야한다는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재산조회후 강제집행신청은 성질이 다르므로 이 둘 사이에 어느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