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먼저 해야할까요?
채무자가 재산명시에 하나도 없다고 했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먼저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을 먼저 해야할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 강제집행을 해도 순서는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어느쪽이 유리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조회신청은 반드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재산조회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요건만 갖추어지면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해도 되고, 동시에 신청해도 됩니다. 두 절차 모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즉 순서는 어느것이 앞서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유리할 부분은 특별히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재산 조회 여부를 고려하고 조회 후 집행 등을 고려해 보시고, 추후 최후에 채무불이행자 목록의
등재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후에 강제집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강제집행신청 사이에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해야한다는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재산조회후 강제집행신청은 성질이 다르므로 이 둘 사이에 어느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