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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시책으로 정한 해외여행 티켓 등은 보험설계사의 수당에 포함되나요?

보험회사에는 보통 분기 마감달에 보험 영업을 독력하고자 해외여행 티켓 등을 시책으로 걸게 되는데,

보험영업을 잘하여 보험설계사가 해외여행 티켓을 받는 경우 보험수당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보험회사는 이 해외여행 티켓에 대한 구입금액을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처리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당에 포함되지 않지요. 상품을 걸고 영업활동을 독려하는데 시책에 성공하여 해당할 때 그것을 수당에 포함시키면

      말도 안되지요. 보험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에 대한 수당을 현금 대신 상품으로 받는 겁니다.

      당연히 수당에 포함이되고 원천징수까지 합니다.

      현금을 대신해서 상품으로 나가니 회사에선 더 이득이고,

      회사입장에선 매입자료로 비용처리 하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되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시책으로 정한 해외여행 티켓 등은 보험설계사의 수당에 포함되나요?

      => 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안가게 되면 수당에 어느정도 나오게 됩니다.

      시책이라는 것은 본부, 또는 지점에서 시책을 하게 되는데 현금 시책같은 경우는 수당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회사마다 다를 것 같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책 또한 보험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책에는 현금시책 물품시책이 있습니다.

      이중 해외여행티켓을 받은 경우 물품시책에 해당되며 이는 설계사에 소득에 잡히기에 설계사에게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