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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공모주는 알겠는데 실권주는 무엇인가요?

주식 초보이구요. 현재 공모주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니 실권주라는게 있던데 이건 공모주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비교설명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와 실권주는 둘다 신주는 맞지만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공모주는 처음부터 일반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파는 주식입니다

     기업이 IPO(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하면서 주식을 새로 발행하며 대상으로는 일반개인이나 기관투자자 모두 해당됩니다 

    공모는 수요예측·할인 반영되며 진행방식은 

    청약 → 배정 → 상장입니다 공모주에따라

     경쟁률 높을 수 있고 

    증권사 계좌 필요하며 

    상장 후 당일 급등하는 등 단기 변동성이 큽니다

    실권주는 

    기존 주주가 청약하지 않아 남은 주식입니다 기업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했는데 일부가 포기하여 남은 주식이 실권주입니다 대상은 

    일반 투자자에게 재청약 기회 제공하며 가격은 

     보통 공모가보다 더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권주 공모 → 청약으로 진행되며 

    할인폭이 크고 

    다만 회사 재무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즉 기존주주가 참여하지 않은 주식을 다시 파는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권주라는 것은 유상증자 등의 이유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포기해 남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공모주와는 다른 의미이며 기존 상장사가 못 판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공모주처럼 급등하지 못하고 단지 저렴하게 살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공모주는 기업이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주식입니다.

    실권주는 기존 상장 기업이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가 청약하지 않아 남은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에 재공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에서의 실권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권주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에

    기존 주주들이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청약은 했지만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지 않아

    권리가 상실된 주식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실권주란 기존 주주들에게 새 주식을 살 권리(유상증자)를 주었으나, 이들이 청약을 포기하거나 돈을 내지 않아 주인 없이 남게 된 주식을 말합니다. 기업은 운영 자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므로, 이렇게 남은 주식을 일반인에게 다시 판매하는데, 이를 실권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현재 주가보다 10~20% 저려함 발행가로 살 수 있어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고, 공모주와 달리 증거금 규모에 따라 주식을 배정 받는 비례 방식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는 기업이 처음에 주식을 팔려고 할 때 투자자들이 신청해서 받는 주식인데요.

    만약 신청을 하였더라도 일부 주식을 매수하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식이 남게되겠죠?

    그것을 실권주라고 부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는 기업이 증시에 처음 상장하거나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규 주식을 의미하며, 신규 상장이기에 상장 후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실권주는 이미 상장된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들이 배정받은 신주를 청약 기간 내에 포기(실권)하여 남은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다시 공개 청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