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향초를 만들어서 선물하면 법률 위반인가요?
개그우먼이 향초100개를 만들어서 선물을 했다가 시민이
신고해서 법률위반 으로 걸려서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궁금 했습니다.
이것이 왜 법률 위반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나. 제10조 제1항ㆍ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제10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 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37조(회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초의 경우 제3조 제4호의 고시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가 아닌 증여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