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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가 포함된느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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