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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손흥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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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신청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가 포함된느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