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 한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는 않고 이를 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경차 잔용 주차 구역은 괘태료가 없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 지역이나 소방차 전용 주차 지역 혹은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발생 합니다.
주차자리 차종이나 크기 따라 구획 나누기 때문에 반드시 아니더라도 가급적 지켜 주는게 우리 사회 서로 배려하고 이해심 가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 본인 편하고자 이기주의 성향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불법 해당하지 않기에 신고 대상 아닙니다. 혹시나 신고 해보고 싶다면 번회판 나오도록 사진 찍어 국민신문고 보내고 5분 후 다시 보내면 문자 결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