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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주차자리에 중형차가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주차자리가 많은데 경차자리에 중형차가 매일 주차를 합니다. 이럴경유 불법아닌가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 한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는 않고 이를 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경차 잔용 주차 구역은 괘태료가 없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 지역이나 소방차 전용 주차 지역 혹은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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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경차자리에 중형차가 주차한다고 불법은아닙니다.그럼반대로 중형차 자리에 경차가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둘다 되도록 차량에 맞게 주차하는것이 좋습니다.

  • 주차자리 차종이나 크기 따라 구획 나누기 때문에 반드시 아니더라도 가급적 지켜 주는게 우리 사회 서로 배려하고 이해심 가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 본인 편하고자 이기주의 성향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불법 해당하지 않기에 신고 대상 아닙니다. 혹시나 신고 해보고 싶다면 번회판 나오도록 사진 찍어 국민신문고 보내고 5분 후 다시 보내면 문자 결과 안내합니다.

  • 경차주차전용이라는건 법적으로 없습니다

    경차던 아니면 사실 오토바이도 법적으로는 1면의 주차장을 차지하는건데

    건물 남는 땅에 작게 주차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경차전용 주차 자리입니다

    주차 자리를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덜 받을수는 있는데

    아무튼 주차 한 면을 쓰는거니까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 말씀과 같이 경차 자리에 중형차량이 주차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이겠지만 그것이 현재 불법으로 인한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법상 경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을 세웠을 때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경차 구역은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에 가깝습니다. 즉 지키냐 안지키냐는 매너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