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질문드립니다.
간편-단순 대상자입니다.
납부가 안나오는데 복식부기로 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 해도 상관없으면 납부 없어도 기장세액공제를 넣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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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복식부기로 신고는 가능하며, 기장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하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라면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기장세액공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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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장부로 신고하셨을 때 이월결손이지 생기지 않으시고
납부금액이 없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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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가 안나온다면 굳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