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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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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질문드립니다.

간편-단순 대상자입니다.

납부가 안나오는데 복식부기로 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 해도 상관없으면 납부 없어도 기장세액공제를 넣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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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복식부기로 신고는 가능하며, 기장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하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라면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기장세액공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실제 장부로 신고하셨을 때 이월결손이지 생기지 않으시고

    납부금액이 없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가 안나온다면 굳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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