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조사 담당자 지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세한 어린이집에서 사업주(원장)가 가해자 당사자로 지목 되었을 때, 조사 담당자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비용 관련으로 노무사 선임도 힘들고, 근로감독관은 무조건 기한 내 조사 서류를 제출만 하라고 독촉 합니다.
혹시 해당 지역 지자체마다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집 연합회에 조사 의뢰를 해도 될까요?
개인정보 유출 등은 관계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는 안되는 상황일까요?
법상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반드시 노무사가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연합회 등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줄 수 있는 외부위원에게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성명 등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사건의 내용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가 최대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으며, 연합회에서 공정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연합회에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사자 등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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