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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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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코로나 검사 강제 사항인가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교사들은 한달에 1번 코로나 검사를하라고 하는데 이거 강제 사항인가요?

시청에 문의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들 소관으로 강제 사항은 없다고 하는데 말해서 괜히 불이익 받을까 우려됩니다

혹시 강제 사항인지, 권고 사항인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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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행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시간 도중에 이를 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하여 정해질 사항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다면 코로나19 검사가 강제사항이 되지만,

      시청에 문의하신 것처럼 해당사항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해당 유치원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게 된다면 권고사항 불이행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코로나 검사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시청 관계자가 말했다면 그 말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용자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 검사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불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지침상 강제사항이될수없고, 내규상으로 검사를 권고하는것에 그쳐야지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우하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높습니다.

      어린이집 내부규정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강제 사항인지, 권고 사항인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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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청에서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면 권고사항일 것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검사를 강제한다면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