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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독수리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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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코로나 전수검사 꼭 해야하나요?(월1회)

현재 보육교사늬 코로나 19 전수검사가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내려짐을 알고 계신지요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한달에 한번 씩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것이 공문으로 내려와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시간은 평일 일과시간ㅇㅣ 아닌

주말의특정 정해진 시간 입니다

검사를 안받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감염법예방법은 감염병예방을 위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위반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어린이집 내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감염 후 가족·동료들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전파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백신 접종대상이 아닌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의 전수검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법 및 교육부 등의 지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관련하여 검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 점, 크게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 점, 이에 반하여 학생들과 같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코로나의 감염병 예방의 공공의 이익이 보다 더 큰 목적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해당 검사가 적법하지 않거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