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코로나 전수검사 꼭 해야하나요?(월1회)
현재 보육교사늬 코로나 19 전수검사가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내려짐을 알고 계신지요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한달에 한번 씩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것이 공문으로 내려와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시간은 평일 일과시간ㅇㅣ 아닌
주말의특정 정해진 시간 입니다
검사를 안받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감염법예방법은 감염병예방을 위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위반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어린이집 내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감염 후 가족·동료들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전파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백신 접종대상이 아닌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의 전수검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감염병 예방법 및 교육부 등의 지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관련하여 검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 점, 크게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 점, 이에 반하여 학생들과 같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코로나의 감염병 예방의 공공의 이익이 보다 더 큰 목적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해당 검사가 적법하지 않거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