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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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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또는 채무조정 하는 것에 따른 불이익

안녕하세요 일반회사원인데 친한동료 중 개인회생을 할지 연체 전 채무조정을 알아보는사람 이 있는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생을 할시 미납을 해야해서 회사 또는 집에 알려질까 하는거지요

그래서 연체 전 채무조정도 본다는데 그거역시 추심으로 알려질까 고민한다고합니다.

둘에 차이점 과 추심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신청을 하게되더라도 회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통보가 가지 않다 보니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는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법률 질의파트로 한번 더 질의를 해주셔야지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