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료세액공제 경정청구 자료
주택 집주인때문에 연말정산 시 임대료 세액공제를 안받았는데 이사하면서 소급해서 환급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자료는 어떤걸 제출해야하고 어떤식으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월세액의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을 받지 못하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금을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5년입니다.
홈택스 접속 > 신고 / 납부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클릭 을 통해 가능하며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업로드 해야합니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이체영수증 등 월세입금 확인 증빙입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경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고서 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디급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 연간 750만원 이내의 월세액에 대하여 2022년 귀속의 경우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데, 월세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액 계좌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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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셔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