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 단기계약 건강보험, 국민연금
올 한해 수입없이 쉬고 있고 잠시 2개월만 6백만원으로 업체와 프리랜서 업무 계약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제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하나요? 혹시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하면 업체와 근로계약하여 직장가입으로 하는게 금전적으로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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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이냐 근로자이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하고,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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