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청춘만화
청춘만화

해외 구매 시 카드결제 가맹점과 인보이스 발행처 불일치, 수입신고는 어떻게?

해외에서 카드로 물건을 샀는데 결제 가맹점이랑 인보이스 발행처가 다르네요. 카드는 'ABCD USA'로 결제했는데 인보이스는 'ABCD Korea Co Ltd'에서 발행됐다고 하는데, 이럴 때 수입신고는 어느 쪽으로 해야 할까요? 실제 거래처와 서류상 거래처가 다를 때 통관 절차가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카드 결제 가맹점과 인보이스 발행처가 다른 경우 수입신고는 실제 거래처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보이스에 기재된 거래처가 수출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결제 내역은 보조 서류로 활용됩니다. 통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간의 일관성과 실제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는 실제 거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내역, 인보이스,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거래처가 서로 다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에 문의해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구매 시 결제 가맹점과 인보이스 발행처가 다를 경우, 수입신고는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입 실무에서 실제 거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를 발행한 'ABCD Korea Co Ltd'가 물품 공급자인 경우, 이곳을 수입신고 거래처로 설정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는 거래의 진실성과 서류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데, 카드 결제 가맹점과 인보이스 발행처가 다르더라도, 인보이스에 명시된 공급처가 실제 거래처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카드 명세서와 인보이스를 함께 제출해 결제 과정과 물품 구매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관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경우, 구매 계약서, 물품 송장, 결제 내역 등을 보완자료로 준비해 거래의 투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 시 관세사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