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하자 보수 서류

8세대 4층 빌라입니다.

공용배관 누수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업체는 2달 가량 누수를 잡지 못했고 어제 누수를 잡았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금액은 조금씩 올라갔고 어제 공사가 끝난 상황이라 아직 입금은 안해준 상태입니다

공사업체는 제가 알아봤고 8세대가 공용배관이라 공사비용을 나눠서 내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길어지고 누수를 잘 못 잡다보니 7세대에서는 몇주 있다가 입금하라 하고 나중에 AS 해 준다는 보장 있냐등 못믿는 상황 입니다

공사 업체한테 1년간 AS를 해준다는 말은 들었는데

믿질 못하는거 같습니다

별도로 공사업체에게 1년간 AS에 관련된 확실한 서류 같은걸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서류일지 궁금합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공사나 계약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했는데 시공업체나 공급업체가 이를 고치지 않을 때, 이 보증증권을 발행한 보증기관이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는 일종의 보험 증서와 같아요. 계약서에도 꼭 명시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