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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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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일날주는 상품권도 과세대상인가요?!

소득이 신고되서 세금내야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비용처리해서 개인소득으로는 안잡히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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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등 모든 대가는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칭이 어떻게 되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일때 지금하는 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상여,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생일날에 지급하는 상품권은 회사의 비용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로 보아 일반적인 근로소득처럼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