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치다손을 다쳤는데 아파도참다가병원갔더니실금갔다나은것처럼보인다는데 골절진단받을수있나요ㆍ
한두달전에볼링치다손가락을다쳤는데 아파도계속참다가 그래도 계속아퍼서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상으로 아픈데가 실금이갔다가나은것처럼보인다고 손가락보호구착용하고일주일에두세번물리치료.받아야한다는데 이런경우도골절진단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금으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골절진단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진단서가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엑스레이상으로 실금이 갔다가 나은 것처럼 보인다면 골절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금은 뼈가 완전히 부러지지 않고 쪼개진 것을 말합니다. 실금은 골절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금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 실금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가 주로 시행됩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손가락 보호구 착용, 물리 치료, 약물 치료 등이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손가락 실금은 잘 낫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실금의 예방은 손가락을 다칠 수 있는 활동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다치더라도 빨리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잘 낫습니다. 따라서, 손가락 실금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볼링을 치다가손가락에 실금이 진행되어 진단서를발급받으셧다면. 보험회사에. 골절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골전딘단금가입시 보험금지급되오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서 발급 받아서 청구 가능합니다,
진단서 내용상 골절을 의증으로 표시하면 보험금 청구가 반려 댈수도 잇어요.
확정진단이라고 표기 해서 진단서 발급 받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ㅠㅠ 정확하게 골절 진단을 받았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세요.
현재로선 그냥 실비청구정도만 가능한 걸로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리 실금이라도 골절에 포함되기 때문에 골절진단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금도 골절입니다
보험상품에 약관에서 정하는 골절이 맞다면 받아야죠
이는 청구를 해봐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에 어떤 질병분류 코드가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부분이 골절에 해당한다면 골절로보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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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금도 골절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실금은 골절로 인정이 안되시는 회사들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청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 상으로는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실금이라고 하니 보험사 마다 진단비 지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입니다.
실금도 골절로 인정해서 골절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고, 반드시 깁스를 해야만 골절로 인정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사의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골절의 기준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금은 보상이 안될 수 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진단비는 골절 확진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실금이 의심된다는 소견만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확진 진단을 해 주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아 골절 확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금도 골절입니다.
당연히 골절 진단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뽑아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분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님의 주장처럼 한두달전 볼링전 손가락을 다쳤고 그 때 골절이 된 사실이 어떤식으로든 입증이 된다면 골절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어떻게 할것이냐가 분쟁이 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상해를 입었을 때 병원에 간 기록이 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최대한 병원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일로 부터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도 저도 어렵다면 일단 님의 주장내용만으로 청구를 하여 보시고, 그대로 지급이 된다면 다행이나 손해사정업체에서 조사나오거나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면 그때 하나하나 준비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되었다는 상해코드가 적혀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