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도 정산 대상자 과세 특례이연 관련 문의
저희 퇴사자 중에 중도정산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은행에서 과세특례 이연을 받을건지 미적용 받을건지 근로자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본인 IRP해지하고 퇴직금을 받을때 중도정산 포함한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중 중도정산 받을때 납부했던 기납부 세액을 제하고 세금을 뗀다고 이해 했는데
미적용 할경우는 이해가 안되요 그럼 미적용 할경우 중도정산시기때 납부했던 세금대로 납부 종결이고
나중에 IRP계좌 해지 할때는 중도정산 이후에 반은 퇴직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는건가요?
어느것이 더 유리할지는 세금 구간 마다 다른건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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