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이너스 연차 급여차감 타당한가요?
마이너스 연차분에 대해서, 다음 번 연차 발생 시에 그 쪽에서 차감하기로 대표님과 구두로 얘기한 상태입니다.
-위에 대한 녹음본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게 이번 급여에 마이너스 연차분 전체가 차감된 채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말은 별도로 해 주지 않은 상태로 바로 처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퇴사 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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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