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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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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자기가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ISA계좌만들어서 활용을 할거라던데 ISA계좌의 혜택이 무엇인가요?

지인이 자기가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가게된다면 무조건 ISA계좌만들어서 활용을 할거라던데 ISA계좌의 혜택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ISA계좌라는 것은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리는 계좌로서, 해당 상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 만능통장이라고 지칭하면서 만들어졌던 상품입니다. 이 ISA통장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되면 해당 입금액을 주식,펀드등의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통장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어 여러가지 상품을 가입하는 것에 대한 관리가 쉽게 가능하며 [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는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의 비과세 금액을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이 3년이상 경과해야만 하며 3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비과세로 혜택을 받은것이 환수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하여는 9.9% 분리과세가 되며

      손실상계 등이 되기 때문에 절세혜택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