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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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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일용직이 있을 경우, 해야 할 부분 날짜와 함께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무엇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납부 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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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산재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일한 달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무자가 있는 경우 노무적으로

    매달 15일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