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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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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으류피하기위해 27일이나 28일 쯤 주식 정리를 하는데 년초에 다시 또 살껀데 굳이 세금아끼려고 매도하는 이유가뭘까요?오르면 손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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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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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살 때,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르면 물론 손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투자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20%대의 양도세율이 부담이 크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연초까지 주가가 반대로 내릴 수도 있는 거구요.

    일단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함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대주주로 확정이 되면 수익확정시 20%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경영에 관여 되어있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금을 회피하고자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단 1주만 팔아도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도해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대주주 10억 원 요건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은 매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 지배구조 공시 이 후 비용과 복잡한 필요 절차 등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 매도 후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평가손이 발생 가능하나 세금 문제는 평가손 보다 당장 현금 지출이 필요한 사안이라 기업들이 많이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