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으류피하기위해 27일이나 28일 쯤 주식 정리를 하는데 년초에 다시 또 살껀데 굳이 세금아끼려고 매도하는 이유가뭘까요?오르면 손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살 때,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르면 물론 손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투자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20%대의 양도세율이 부담이 크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연초까지 주가가 반대로 내릴 수도 있는 거구요.
일단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함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대주주로 확정이 되면 수익확정시 20%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경영에 관여 되어있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금을 회피하고자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단 1주만 팔아도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도해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대주주 10억 원 요건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은 매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 지배구조 공시 이 후 비용과 복잡한 필요 절차 등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 매도 후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평가손이 발생 가능하나 세금 문제는 평가손 보다 당장 현금 지출이 필요한 사안이라 기업들이 많이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