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는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중간정산을 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간정산 시점의 근속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1월 1일 입사 후 24년 11월 말에 2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2년 치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속 기간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후 기간(2023년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