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 모두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예) 월요일에 소정근무시간 8시간 외 6시간 추가근무로 총 14시간 근무해서 연장근로수당 6시간치 받고, 화요일도 똑같이 14시간 근무를 해서 연장근로수당 6시간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8시간 정상근무, 목요일도 8시간 정상근무. 그리고 금요일 소정근무가 8시간 예정되어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월화수목에 14 14 8 8 시간 근무로 이미 월화수목 만으로도 44시간 근무를 했으니, 이미 40시간이 초과 되었다고 보고 금요일 8시간 근무도 연장근로로 봐서 1.5배 가산을 해서 지급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산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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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 화요일만 각각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한주 12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금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14 화 14 수 8 목 8 근로를 한 경우 월 화에 연장근로를 각각 6시간 한 것이고 금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범위내 근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