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반적으로끈질긴팔빙수
일반적으로끈질긴팔빙수

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 모두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예) 월요일에 소정근무시간 8시간 외 6시간 추가근무로 총 14시간 근무해서 연장근로수당 6시간치 받고, 화요일도 똑같이 14시간 근무를 해서 연장근로수당 6시간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8시간 정상근무, 목요일도 8시간 정상근무. 그리고 금요일 소정근무가 8시간 예정되어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월화수목에 14 14 8 8 시간 근무로 이미 월화수목 만으로도 44시간 근무를 했으니, 이미 40시간이 초과 되었다고 보고 금요일 8시간 근무도 연장근로로 봐서 1.5배 가산을 해서 지급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산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 화요일만 각각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한주 12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금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14 화 14 수 8 목 8 근로를 한 경우 월 화에 연장근로를 각각 6시간 한 것이고 금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범위내 근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