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 4년째 되던해에 돌아가셨는데?
20년 1월에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는데,
저는 5000만,성인인 저의 아들 두명에게 각각 5000만,저의 남편에게 1000만원까지 총 1억6천 받았고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24년 10월에 아버지께서 임종하셨고,
15억 정도의 유산이 발생하였고,
5남매가 상속을 해야합니다.
따로이 부보님을 부양한 자식은 없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상속이 얼마인지,
또 제가 부담해야할 상속세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사전 증여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사망전 10년, 상속인 이외의자는 사망전 5년
* 상속세 조사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는 상속신고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전 처분재산(인출액, 부채증가액)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의 경우 사전에 인출액에 대한 소명의무가 있으며 소명을 못하는 경우 상속추정으로 봅니다
* 신고후 1년 전후에서 상속조사를 받습니다.
* 취득세는 6개월되는 말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후에는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간 금융거래에 대한 증여문제 발생
(사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
상속지분은 유언이 없다면 각 1/5씩 상속받습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5남매이면 법정상속지분은 1/5인 것입니다.
다만, 종전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볼 소지가 있고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0.5억은 상속지분에 포함될 소지가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손자 및 사위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형제자매들이 사전에 증여받은재산 등이 없다면 총 상속재산 15.5억(특별수익포함) 중 1/5인 3.1억을 받게 되며, 이 중 0.5억은 이미 증여받았기 대문에 3.1억 - 0.5억 =2.6억을 추가로 상속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구성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수적으로 일괄공제 말고 다른 공제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16.6억(상속세 계산시에는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도 포함합니다.) - 5억 = 11.6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총 상속세는 약 3억가량 산출됩니다.
이 중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실 상속세는 1/5인 약 6천만원 가량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5명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1/5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 관련하여 상속세 부담 예상세액을 산출해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증명서류, 공과금, 장례비용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망당시 재산이 15억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있으므로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아버님의 채무 및 공제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