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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9
부가가치세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액공제 구할 때

부가가치세법에서 신카매출전표세액공제를 구할 때 1.3%를 곱해주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1.3% 기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 공급대가를 100/110으로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

    으로 계상하고, 신용카드 매출 공급대가의 1.3%를 매앱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이는 신용카드

    결제받음에 따른 매출액이 노출됨에 따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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