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상해죄는 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나요...?
형법 문제를 풀다가 중상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고 나오는데 왜 그런건가요....?
상해죄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니 중상해죄도 당연히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겠지...? 싶었는데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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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중상해죄는 이미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미수)에는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별도로 중상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