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을 자세히 찾아봤는데, 사기죄나 사기미수죄 관련하여서는 음모, 예비죄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나요?
○ 형법 제28조(음모, 예비)를 보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 형법을 자세히 찾아봤는데, 사기죄나 사기미수죄 관련하여서는 음모, 예비죄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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