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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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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자세히 찾아봤는데, 사기죄나 사기미수죄 관련하여서는 음모, 예비죄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나요?

○ 형법 제28조(음모, 예비)를 보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 형법을 자세히 찾아봤는데, 사기죄나 사기미수죄 관련하여서는 음모, 예비죄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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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기죄에는 예비음모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나 사기미수죄 관련해서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형법은 예비 음모죄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사기죄의 경우는 예비 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살인죄의 경우는 예비 음모행위도 처벌하고 있구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사기죄에 대하여는 예비나 음모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