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을 자세히 찾아봤는데, 사기죄나 사기미수죄 관련하여서는 음모, 예비죄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나요?
○ 형법 제28조(음모, 예비)를 보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 형법을 자세히 찾아봤는데, 사기죄나 사기미수죄 관련하여서는 음모, 예비죄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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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기죄에는 예비음모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나 사기미수죄 관련해서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형법은 예비 음모죄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사기죄의 경우는 예비 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살인죄의 경우는 예비 음모행위도 처벌하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사기죄에 대하여는 예비나 음모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