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란 무엇입니까? 법률에 없는 죄는 죄가 아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입니까?

법률에 명시된 죄가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잘못을 저질러도 법률이 정한 죄가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실제로 죄를 저질렀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간통행위는 처벌대상이었으나, 간통죄 폐지로 처벌규정이 없어 현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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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죄형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는 의미이고 법의 근거가 없다면 형사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침익적인 조치인 만큼 명확하게 법에 근거하여 처벌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