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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돌이276
투명한호돌이276

제케이스도 손해배상에 해당하나요?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고

1년씩 계약 연장 계속 해왔습니다

보름전에 병원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 만료로 하겠다하였습니다. 같은 급여에 청구를 더 많이해줄 사람을 찾는다고하네요

(갱신기대권 침해에 대한 절차도 고려중입니다 )

그래서 3월부터는 저도 제 진료적 견해에 따라 주5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치료 요일을 줄인 다거나 치료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은 제외시킨다던가 하였습니다.

이걸 어제 들은 행정직원이 근로계약서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손해를 끼쳤을 겅우 그 실손해액을 배상하여야한다 ” 라는 조항을 들며 3월달 줄어든 청구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다고 합니다.

청구금이 매달 고정되는것도 아니고 변동될 수 밖에 없는데, 3월 청구금이 평균보다 많이 줄었다. 주5회 진료를 주3회 진료로 줄였다는것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청구가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제가 얼마 이상을 청구해야한다는 조항같은건 없으며, 줄어든 금액 조차도 전국적으로 높은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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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진료적 견해에 따랐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금액이 준 것을 손해액으로 바로 주장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청구액이 줄어든 부분은 다른 원인도 경합되어 입증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