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안무에 사용된 각종 동작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각종 댄스 장르의 전형적인 춤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안무는 ‘0000’라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AAA’ 구성원의 각자 역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동작도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0000’ 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위 사안은 2012년 걸그룹 ‘AAA’의 ‘0000’의 안무가가 댄스 교습 학원과 강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원은
안무의 저작권자가 원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저작권자로서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수강생들에게 이 사건 안무를 그대로 재현한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며,
강습행위를 촬영 녹화하여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무에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