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면 폐업 후에도 책임이 남나요?

법인 대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폐업 후 책임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연대보증 면제 제도, 보증 해지 가능 여부도 알려주세요. 보증 한도 확인 방법, 배우자 책임 범위, 채무 조정 방법도 궁금합니다. 회생 절차 병행, 법인 파산 시 보증 채무, 보증 기관 협의, 개인 파산 신청 가능 여부, 보증 면제 대상, 채권자 분할 상환 협의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자연인)의 책임을 별개이지만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게 됩니다.

    연대보증면제제도라는 것은 없고 보증계약해지 여부는 채권자와의 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보증한도는 보증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배우자는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대표이사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