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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는 평생 1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기준은 뭔가요? 그리고 비과세를 1번 받게되면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건만 충족하면 여러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평생 한번의 정의를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증여의 경우 부모자식간에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그건 10년 안에 증여를 몇번 하더라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요건만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소득에 대한 비과세인지에 따라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요건 충족 시 매번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가능하지만, 일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요건 충족 시 여러번 적용 가능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가 비과세요건(2년 보유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시 2년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언제라도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