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는 평생 1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기준은 뭔가요? 그리고 비과세를 1번 받게되면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건만 충족하면 여러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평생 한번의 정의를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증여의 경우 부모자식간에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그건 10년 안에 증여를 몇번 하더라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요건만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소득에 대한 비과세인지에 따라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요건 충족 시 매번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가능하지만, 일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요건 충족 시 여러번 적용 가능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가 비과세요건(2년 보유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시 2년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언제라도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