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가 산책 나깄다가 죽음당했습니다
이모가 강아지랑 산책나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경찰에 신고 후 3일 뒤 죽은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옆집개가 죽은 강아지를 물고다닌 cctv가 발견되었다고 했고 그 개 주인 연락처를 알려줘서 찾아가니 이미 죽은 개를 자기네 집 개가 물고와서 묻어줬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알고싶어 cctv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불가하다고 하네요.
어떻게해야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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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혐의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현재 시점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CCTV를 전달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다른 반려동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해볼 수야 있겠지만 재판이 필수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어떠한 책임도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