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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다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회사직원이 다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공제되진 않아도 법인세때나 종소세때 비용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업무과 관련하여 다치고 병원비 등을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업무 또는 개인사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이 다친 경우 이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부상을 입었다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