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gkdlfn33
gkdlfn33

회사직원이 다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회사직원이 다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공제되진 않아도 법인세때나 종소세때 비용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업무과 관련하여 다치고 병원비 등을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서 병원비

    등을 지출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업무 또는 개인사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이 다친 경우 이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부상을 입었다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