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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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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대보험 질문좀 드릴게여

30대후반 1인가구이구여 현제 세전 325만. 세후2877000원. 수령중입니다 그런데 소득세가 10만원 떼는데 이게 정상적인가여? 전 너무많다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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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연말정산시 정산됩니다.

      즉 1년간 총급여에서 각종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실제로 납부할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시 계산하고 그 값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데 근로소득이 325만원인 1인 가구는

      근로소득세 110,430원, 지방소득세 11,040원이 원천징수되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또는 120%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80%를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세는 88,340원, 지방소득세는 8,83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는 것으로 1인가구시면 그정도 금액이 맞습니다.

      허나 해당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세액은 아니고 단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기납부세액으로 나중에 연말정산 시 정산을 해서 실제낼세금과 비교하여 환급이되던지 추가납부가 되던지 하게되는 것입니다.

      급여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80% 100% 120%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많다고 생각되시면은 회사에 요청해서 80% 감액요청을 하셔도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