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4대보험 질문좀 드릴게여
30대후반 1인가구이구여 현제 세전 325만. 세후2877000원. 수령중입니다 그런데 소득세가 10만원 떼는데 이게 정상적인가여? 전 너무많다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연말정산시 정산됩니다.
즉 1년간 총급여에서 각종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실제로 납부할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시 계산하고 그 값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데 근로소득이 325만원인 1인 가구는
근로소득세 110,430원, 지방소득세 11,040원이 원천징수되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또는 120%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80%를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세는 88,340원, 지방소득세는 8,83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는 것으로 1인가구시면 그정도 금액이 맞습니다.허나 해당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세액은 아니고 단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기납부세액으로 나중에 연말정산 시 정산을 해서 실제낼세금과 비교하여 환급이되던지 추가납부가 되던지 하게되는 것입니다.
급여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80% 100% 120%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많다고 생각되시면은 회사에 요청해서 80% 감액요청을 하셔도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