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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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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이 동일한 사장인데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이 동일한 사장인데요

개인사업장 통장에 돈을 빼서 법인사업장에 대여금목적으로 입금하고 법인에 이제 돈이 생기면 다시 개인통장에 넣을려고 그러는데 이럴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생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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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같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대여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율 4.6%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즉 법인 입장에서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4.6%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과다하게 지급한 만큼 비용 인정이 되지 않으며 그 금액만큼 개인에 대한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4.6%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법인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만, 돈을 빌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