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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날다람쥐175
고결한날다람쥐175

20년 신문배달 종사자 입니다. 여름휴가 처음 요청했네요

누나가 사업주 입니다.

입사 당시 퇴직금없다.연차없다.여름휴가없다.알고 입사했습니다.

네.20년전 그 약속으로 15일 교통사고 제외하고 휴가 사용한적은 없구요.

20년 근속기간 동안 처음 여름휴가(결혼 ㅡ신혼여행) 요구했습니다.알바 구하기어렵다고 추석에 연휴때 신혼여행 다녀오라고 합니다

추석은 경비 부담도 있고

단순 여행 아니고 20 년만에 처음 신혼여행 인데 ...업계사정 알면서 이런 요구 한다고

누나가 가족끼리 매정하다고 울고 타협이 안되서 퇴사를 하기로 했네요.퇴직금 천만원 지급예정.

1.여름휴가 20년만에 처음 요구가

퇴사할 정도인가요?

2.퇴직금 천만원은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여름휴가를 주도록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퇴직금은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사항은 위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근로자임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여름휴가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혹은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로 인해 퇴사할 정도인지는 주관적인 기준이라 답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역시 퇴사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여름휴가 20년만에 처음 요구가 퇴사할 정도는 아닙니다.

      2. 퇴직금 천만원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