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년 신문배달 종사자 입니다. 여름휴가 처음 요청했네요
누나가 사업주 입니다.
입사 당시 퇴직금없다.연차없다.여름휴가없다.알고 입사했습니다.
네.20년전 그 약속으로 15일 교통사고 제외하고 휴가 사용한적은 없구요.
20년 근속기간 동안 처음 여름휴가(결혼 ㅡ신혼여행) 요구했습니다.알바 구하기어렵다고 추석에 연휴때 신혼여행 다녀오라고 합니다
추석은 경비 부담도 있고
단순 여행 아니고 20 년만에 처음 신혼여행 인데 ...업계사정 알면서 이런 요구 한다고
누나가 가족끼리 매정하다고 울고 타협이 안되서 퇴사를 하기로 했네요.퇴직금 천만원 지급예정.
1.여름휴가 20년만에 처음 요구가
퇴사할 정도인가요?
2.퇴직금 천만원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