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에서는 전통 기술과 예술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승지원금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가지원금은 취약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금이 매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전승활동 지원은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이는 공연, 전시, 해외행사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통공예의 경우 작품 구입 지원, 전시 및 체험교육 행사 지원, 공방개선사업 등 다양한 간접지원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