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했는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억울함이 가득하네요
인터넷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노무사들의 원론적인
글들을 보면(네이버 지식인)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나오는게 사업주가 안줄려고 마음먹으면 몇년도
버틸 수 있다며 노동부신고가 최선이 아니다 라는
글이 많네요.
오히려 자존심 굽히고 사업주랑 원만히 해결하는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과연, 임금체불을 당했을시 최선의 해결책은
노동부를 찾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자존심 굽혀가며
사업주에게 인간적인 면을 기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제43조의3(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등에 의해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등의 제공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아주 불리한 입장이 될수 있으며, "동법 제109조 (벌칙)에 의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법을 바탕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사업주한테 가서 자존심 굽혀가며사업주에게 인간적인 면을 기대하는것보다 실질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구제신청을 해서 밀린 임금도 받으시고, 임금체불 사업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하는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현재 체불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임금체불로 인해서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체불임금지급을 동시에 하는것보다, 밀린임금을 질문자님한테 지급하는것이 덜 손해를 보는 행위가 될확율이 높아보이기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인간적인면을 바라는것보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것이 비용적인 면이나 처리면에서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민사 소송시는 시간이나 비용이 훨씬 많이 들수 있음).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단호하게 밀린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곧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관련 구제신청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보다 업주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유는 노동청 기관 특성상 체불된 임금을 강제로 사업주에게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라는 범죄를 인지하여 이를 검찰로 송치하여 사업주가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가능(형사적 부분)하나, 체불된 임금액을 직접 지급하라는 강제 명령(민사적 부분)은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노동청에서도 미지급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민사적 부분이므로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안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체불 금품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측에서는 형사처벌을 취하하는 조건(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시간,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체불임금이 퇴직 전 3개월 치 미만이고, 퇴직금의 경우 3년치 미만이며,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직접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으나, 소액체당금으로 보전받기 힘든 금원은 사실상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 경우 지급받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무사 답변도 있을 수 있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 굽히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때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고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해결법이겠지만,
노동부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진정 건은 이미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노동부 신고를 포기한 채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며, 오히려 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봅니다.
양자가 노동청에 출석하는 과정을 통해 지급금액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처벌의사를 밝히고 검찰로 해당 건을 송치시키도록 하는 방법,
임금체불 확인원을 받고 소액체당금을 진행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