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품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판매가능한가요.
요즘 취미로 라탄을 만들고 있었는데
더이상 집에는 필요한 물건이없어서
만들고 싶어도 짐만 될까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당근마켓이란곳에서 중고거래를 하게되었는데
다른 글을 보다가
라탄제품이 중고거래로 거래되는것을 보았습니다.
올린사람은 다른곳에서 구매했다가 판매하는거 같았고
그제품을 거래희망하는 사람도 꽤 있는거 같았어요.
근데 이정도는 나도 만들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싶은데
이럴경우 판매자 등록같은걸 해야하나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서 판매한다~수제품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뭔가 그냥 중고인척 판매해도 되겠지만
자주 올리게 되면 어차피 구매자도 눈치 챌테고
저도 거짓말같은거 해서 올리고 싶지 않아서요.
직접만들었다고 하면 추가로 주문도
받을수있지않을까 생각들고요.
그냥 취미로 만드는거 팔리면 재료값벌어 좋고 아니면 말고하는데 판매자 등록까지 해서 거창하게 하고싶진 않아요. 판매해도 문제 없다면 일주일에 2~3개 정도 작은 제품들 만들어 팔고싶고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그냥 안만들고 안파는게 낫고요.
한마디로 중고거래 싸이트나 동네맘까페등에 수제품을 '직접만든 수제품이다' 하고 대놓고 올려서 판매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