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품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판매가능한가요.

2020. 08. 22. 21:00

요즘 취미로 라탄을 만들고 있었는데

더이상 집에는 필요한 물건이없어서

만들고 싶어도 짐만 될까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당근마켓이란곳에서 중고거래를 하게되었는데

다른 글을 보다가

라탄제품이 중고거래로 거래되는것을 보았습니다.

올린사람은 다른곳에서 구매했다가 판매하는거 같았고

그제품을 거래희망하는 사람도 꽤 있는거 같았어요.

근데 이정도는 나도 만들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싶은데

이럴경우 판매자 등록같은걸 해야하나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서 판매한다~수제품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뭔가 그냥 중고인척 판매해도 되겠지만

자주 올리게 되면 어차피 구매자도 눈치 챌테고

저도 거짓말같은거 해서 올리고 싶지 않아서요.

직접만들었다고 하면 추가로 주문도

받을수있지않을까 생각들고요.

그냥 취미로 만드는거 팔리면 재료값벌어 좋고 아니면 말고하는데 판매자 등록까지 해서 거창하게 하고싶진 않아요. 판매해도 문제 없다면 일주일에 2~3개 정도 작은 제품들 만들어 팔고싶고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그냥 안만들고 안파는게 낫고요.

한마디로 중고거래 싸이트나 동네맘까페등에 수제품을 '직접만든 수제품이다' 하고 대놓고 올려서 판매해도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에 2~3개 정도이고, 그 금액도 크지않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나도 무방하며, '수제품'이라고 광고하여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여부는 해당 라탄제품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인이 소소하게 판매하는 수준에서는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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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1회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외에 추가로 통신판매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 하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 내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과거 지침을 통해 6개월(1과세기간)동안 거래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자로 보아 사업자 등록 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2020. 08. 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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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공예품이나 기타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로인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그 플랫폼은 중고거래를

      통해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사업자로 세금 신고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3개 정도의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고거래로 개인적인 중고 물품을 1회나 단발성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업으로 삼아 계속적으로 판매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플랫폼이 중고거래 플랫폼이라고

      하여도 이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게 됩니다.

      관련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0. 08.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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