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되팔이 불법인가요?
간이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습니다.
중고나라에 판매 리스팅을 1~2일 1회씩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개인 통장으로 현금입금을 받은 뒤 저렴한 사이트에서 물건을 개인아이디로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바로 보내줍니다. 새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구매할때 개인카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중고나라로 구매 내역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1200만원 판매액은 1350만원 정도이고 150만원정도 수익이 생길것으로 예측 됩니다
몇일전에 이런것이 불법이라며 제가 매입해온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물건을 판매한 개인이 저와의 문자내역을 보내주었다면서 문자내역은 다 확보를 했으니(중고나라로 구매했다는 내용)중고나라 되팔이로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제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았다며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는 고소를 당할수 있는건가요?
용돈벌이나 할생각이였는데 고소라고 하니 어느부분에서 고소를 당할수 있는건지, 어느부분을 제가 시정을 해야하는건지 ㅜ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