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변호사 회계사를 대상으로 무료상담 할경우 변호사법 및 회계사법 위반여부?
지방공기업으로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들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지자체 청년인재양성 공적기관과의 mou로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활동을 연1회 진행하려는데 이것이 변호사법,회계사법,노무사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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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구체적인 공익사업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변호사법상 무료로 자문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변호사법의 위반이 될 여지는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