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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어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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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변호사 회계사를 대상으로 무료상담 할경우 변호사법 및 회계사법 위반여부?

지방공기업으로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들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지자체 청년인재양성 공적기관과의 mou로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활동을 연1회 진행하려는데 이것이 변호사법,회계사법,노무사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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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구체적인 공익사업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변호사법상 무료로 자문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변호사법의 위반이 될 여지는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