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고저가 양수도, 무상 또는 저리로 거래, 무수익자산을 거래 하는 등의
거래를 함에 있엉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
하는 것을 부당행위거래라고 합니다.
이 경우 민사상의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으로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추가로 세금을 과세합니다.
현재 부당행위계산부인 자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가로 과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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