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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상부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가족 간에도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족 간에는 적용하지 않나요? 어떠한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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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고저가 양수도, 무상 또는 저리로 거래, 무수익자산을 거래 하는 등의

      거래를 함에 있엉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

      하는 것을 부당행위거래라고 합니다.

      이 경우 민사상의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으로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추가로 세금을 과세합니다.

      현재 부당행위계산부인 자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가로 과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금을 줄일목적으로 시세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를 특수관계자로 한정하고 있고 그범위안에 당연히 가족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보다 저렴하게 거래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가격을 싸게 함으로서 조세 포탈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나 계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필수 요건이며, 가족간의 거래 시 조세부담의 부당감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