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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가장날렵한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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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신고를 연간 합산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남편이 와이프에게 3년동안 월급 및 인센티브 금액을 모두 이체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3년치의 월급 및 인센티브 금액을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이체일별로 개별 신고하는게 맞디만, 건수가 많아서.. 연간 합산 신고도 가능하나요?

예를 들어, 해당 연도의 첫번째 이체일을 증여일로 기재 하고, 연간 이체 금액을 하나의 증여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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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해당 자금

    중에서 생활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을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의

    자금으로 사용시 증여에 해당되며, 해당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체액 중 생활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증여시마다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증여시기마다 가산세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 금액 이내라면 가장 마지막 이체일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하시고, 계좌이체내역만 잘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순히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가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